
K-REACH
화평법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은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및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심사・평가, 유해성・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시는 분들은 제조・수입 전에 반드시 화평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 켐커렌트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안내 ]
「화평법」 전반에 대한 이행 서비스
등록 및 신고
기존화학물질 | 사전신고 |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510종) 후발등록 | |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 |
유해성 심사 받은 자의 신고 | |
신규화학물질 | 신고 (1톤 미만) |
등록 (1톤 이상) |
등록 면제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 및 신규화학물질 | 저우려 고분자화합물 |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 |
전량수출용 화학물질 | |
표면처리된 화학물질 | |
비분리중간체 및 현장분리중간체 |
기 타
유일대리인(OR), 등록 / 신고 / 면제한 화학물질 등의 후속 조치 | 유일대리인(OR) |
변경등록/변경신고 | |
화학물질 정보제공 | |
제품 내 중점관리물질 신고 |
[ 흐름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