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안전법이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품목으로 지정된 소비자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를 제조ㆍ수입하시는 분들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제조ㆍ수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해당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살생물제」란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을 말합니다.
살생물물질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 또는 억제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
예: 퍼메트린, 에탄올, CMIT/MIT
살생물제품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
- 한 가지 이상의 살생물물질로 구성되거나, 살생물물질과 살생물물질이 아닌 물질이 혼합된 제품
- 화학물질, 천연물, 미생물 등의 혼합물에서 살생물물질을 생성하는 제품
예: 살균제, 살충제, 보존제
살생물처리제품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 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하여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
예: 항균처리 필터, 방부 처리된 가구, 보존제 처리된 제품

[ 켐커렌트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안내 ]

「화학제품안전법」 전반에 대한 이행 서비스

  •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신고 대행
  •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안전 확인 검사 의뢰
  •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대행
  • – 제품 라벨링 검토
  • – 기존 살생물물질 신고 대행
  • –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승인 대행
  • – 물질 동등성 및 제품 유사성 인정 업무 대행
  • –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승인 대행을 위한 대리인(OR) 업무 수행
  •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적용 제외 확인 신청 업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