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ACH

신고/등록

[ 화학물질의 신고 ]

– 신고 대상: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 여부에 따라 신고의 조건과 의미가 달라집니다.

신규화학물질취급하는 화학물질이 연간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용도 정보 등을 제출하여 신고를 이행합니다.
기존화학물질취급하는 화학물질이 연간 1톤 이상인 기존화학물질의 경우, 등록하기 전에 취급 톤수 구간에 맞게 사전 신고를 이행합니다.
다만 아래 유예기간 이후에 취급하는 경우, 사전 신고 없이 곧바로 공동등록을 이행해야 합니다.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 등록 유예기간
1) 연간 취급량 1000톤 이상 또는 CMR 물질 :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 통지서 발급 완료
2) 연간 취급량 100~1000톤 물질 :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 통지서 발급 완료
3) 연간 취급량 10~100톤 물질 :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 통지서 발급 완료
4) 연간 취급량 1~10톤 물질 : 2030년 12월 31일까지 등록 통지서 발급 완료

[ 화학물질의 등록 ]

– 등록 대상: 연간 취급량 1톤 이상의 신규화학물질 및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자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연간 1톤 이상일 경우, 화평법에 따른 등록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때 해당 화학물질의 기존화학물질 또는 신규화학물질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절차 및 켐커렌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등록준비법 적용대상 여부확인
물질 식별정보 확인
등록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화학물질의 용도 확인 등
※ 기존화학물질의 경우
공동등록을 위한 조치사항
및 협의체 활동
기존 화학물질 사전신고 대행
협의체 구성원으로서의 업무 대행
■ 협의체 가입 및 활동 형태(Active, Passive) 결정
■ 대표자 선정, 협약서 체결
■ 협의체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사항 수행
대표자로서의 업무대행
■ 비밀유지 계약서 체결
■ 협약 당사자 선정
■ 기초 정보 조사
■ 협의체 협약서(안) 제공
■ 공동제출 범위 결정
■ 협의체 협약 체결
■ 컨설팅 비용 청구
등록신청자료 준비Data gap 분석
자료 확보 방안 결정
시험자료 구매 / 생산비용 청구
자료 구매 / 생산
용도 / 노출정보 조사
예상 노출 시나리오 작성
CSR 작성용 노출 DB 조사
유해성 분류 / 표시 작성
안전사용지침 작성
등록 서류 작성 및 제출
사후 관리보완 대응
관련 서류 정리 및 전달
기존 물질의 경우 후발등록 및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