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HA
MSDS 작성/제출
[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란? ]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유해 위험성, 안전한 취급・보관・응급조치 방법 등을 기재한 자료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작성・비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켐커렌트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안내 ]
- – MSDS 작성 및 제출용 MSDS 검토
- – MSDS 제출 업무
- – MSDS 변경 제출 업무
- – 대리인(OR) 선임
[ 작성/제출 대상 ]
산업용 화학제품으로서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MSDS 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 제출 자료 ]
- 제품의 MSDS
- MSDS에 기재되지 않은 구성성분(유해성・위험성이 분류되지 않는 물질)의 물질명 및 함유량
※ MSDS에 전성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생략 가능 - 제조(수출)자 확인서(Letter of Confirmation; LoC): 국외제조자가 작성한 MSDS의 기재 성분 외에는 유해성・위험성이 분류되는 물질이 없음을 확인한 서류
[ MSDS 제출 방법 ]
- – 제출 시기: MSDS 대상물질의 제조・수입 전
- – 제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https://msds.kosha.or.kr/)
- – 번호 부여: 제출 즉시 번호 부여
[ 변경사항의 제출 ]
– 제출 시기: 변경 발생 후 즉시
MSDS 제출 이후, 아래 항목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 제출
- 제품명 변경(구성성분의 명칭, 함유량 변경 없음)
- 구성성분 중 유해성・위험성 분류 물질의 명칭, 함유량 변경(제품명 변경 없음)
- 건강・환경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변경
[ 제출 흐름도 ]

※ MSDS 작성・제출 유예기간
2021년 1월 16일 이전부터 1톤 미만으로 제조・수입한 제품의 경우, 유예기간이 2026년 1월 16일로 만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