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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 승인 및 관리
[ 살생물제의 승인 및 관리 ]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하려면 사전에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살생물물질 승인 | 살생물제품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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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대상 | 살생물제품에 사용하기 위해 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 살생물제품을 국내 판매, 유통하기 위해 제조・수입하려는 자 |
승인 제외 | ㆍ 위해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살생물물질 ㆍ 과학적 실험・분석・연구용 ㆍ 판매 목적이 아닌 시제품 ㆍ 전량 수출용 제품 | ㆍ 과학적 실험・분석・연구용 ㆍ 판매 목적이 아닌 시제품 ㆍ 전량 수출용 제품 |
신청 자료 |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서 ㆍ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ㆍ 용도 및 노출 정보 ㆍ 유해성・위해성 정보 ㆍ 효과・효능, 분류 및 표시 등 |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서 ㆍ 살생물제품 기본정보(함유물질, 배합비율, 사용 목적 및 용도) ㆍ 유해성・위해성 정보 ㆍ 효과・효능, 분류 및 표시, 포장의 표시사항 등 |
담당 기관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 |
[ 기존 살생물물질 신고 ]
살생물물질 승인에 대해 유예기간을 얻기 위해서는 기존 살생물물질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제품 유형별로 승인유예기간이 설정되어 있으며, 승인유예기간 동안은 승인을 받지 않고 기존 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할 수 있습니다.
[ 살생물물질 승인 유예기간 ]


구분 | 1그룹 | 2그룹 | 3그룹 | 4그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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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 제품 유형 | 살균제 살조제 살서제 살충제 기피제 | 목재용 보존제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 제품보존용 보존제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 건축자재용 보존제 재료장비용 보존제 사체박제용 보존제 선박수중시설용 오염방지제 In-situ 발생물질 미생물 |
[ 살생물물질이 사용되는 제품 유형 ]
분류 | 살생물제품 유형 | 정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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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제류 | 살균제 | 살균, 멸균, 소독, 항균 등 |
살조제 | 수중에 존재하는 조류의 생육 억제, 사멸하는 용도(공공수역 사용제품 제외) | |
구제제류 | 살서제 | 쥐 등 설치류 제거 |
기타 척추동물제거제 | 설치류를 제외한 유해한 척추동물 제거 | |
살충제 | 파리, 모기 등 곤충 제거 | |
기타 무척추동물제거제 | 곤충을 제외한 유해한 무척추동물 제거 | |
기피제 | 기피하는 방법으로 유해생물 무해화, 억제(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 제외) | |
보존제류 | 제품보존용 보존제 |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해 제품 보관, 보존 |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 제품 표면의 초기 속성 보호를 위해 제품 표면의 코팅 보존 | |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 섬유, 가죽, 고무 보존용 | |
목재용 보존제 | 목재, 목재 제품 보존 | |
건축자재용 보존제 | 목재를 제외한 건축자재, 석조, 복합재료 보존 | |
재료・장비용 보존제 | 산업 공정에서 이용되는 재료・장비용・구조물, 액체 유체 보존 | |
사체박제용 보존제 | 인간 또는 동물 사체, 일부 보존 | |
기타 | 선박・수중시설용 오염방지제 | 선박, 양식장비, 수중용 구조물에 대한 유해생물, 생장 정착 억제 |
[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의 규제 이행 흐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