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제 승인 및 관리

[ 살생물제의 승인 및 관리 ]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하려면 사전에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살생물물질 승인살생물제품 승인
승인 대상살생물제품에 사용하기 위해 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살생물제품을 국내 판매, 유통하기 위해 제조・수입하려는 자
승인 제외ㆍ 위해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살생물물질
ㆍ 과학적 실험・분석・연구용
ㆍ 판매 목적이 아닌 시제품
ㆍ 전량 수출용 제품
ㆍ 과학적 실험・분석・연구용
ㆍ 판매 목적이 아닌 시제품
ㆍ 전량 수출용 제품
신청 자료살생물물질 승인신청서
ㆍ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ㆍ 용도 및 노출 정보
ㆍ 유해성・위해성 정보
ㆍ 효과・효능, 분류 및 표시 등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서
ㆍ 살생물제품 기본정보(함유물질, 배합비율, 사용 목적 및 용도)
ㆍ 유해성・위해성 정보
ㆍ 효과・효능, 분류 및 표시, 포장의 표시사항 등
담당 기관화학물질안전원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

[ 기존 살생물물질 신고 ]

살생물물질 승인에 대해 유예기간을 얻기 위해서는 기존 살생물물질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제품 유형별로 승인유예기간이 설정되어 있으며, 승인유예기간 동안은 승인을 받지 않고 기존 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할 수 있습니다.

[ 살생물물질 승인 유예기간 ]

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 승인완료기간 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 승인완료기간
구분1그룹2그룹3그룹4그룹
살생물
제품 유형
살균제
살조제
살서제
살충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제품보존용 보존제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건축자재용 보존제
재료장비용 보존제
사체박제용 보존제
선박수중시설용 오염방지제
In-situ 발생물질
미생물
※ 살생물물질 승인 완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살생물제품 승인

[ 살생물물질이 사용되는 제품 유형 ]

분류살생물제품 유형정 의
살균제류살균제살균, 멸균, 소독, 항균 등
살조제수중에 존재하는 조류의 생육 억제, 사멸하는 용도(공공수역 사용제품 제외)
구제제류살서제쥐 등 설치류 제거
기타 척추동물제거제설치류를 제외한 유해한 척추동물 제거
살충제파리, 모기 등 곤충 제거
기타 무척추동물제거제곤충을 제외한 유해한 무척추동물 제거
기피제기피하는 방법으로 유해생물 무해화, 억제(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 제외)
보존제류제품보존용 보존제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해 제품 보관, 보존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제품 표면의 초기 속성 보호를 위해 제품 표면의 코팅 보존
섬유・가죽류용 보존제섬유, 가죽, 고무 보존용
목재용 보존제목재, 목재 제품 보존
건축자재용 보존제목재를 제외한 건축자재, 석조, 복합재료 보존
재료・장비용 보존제산업 공정에서 이용되는 재료・장비용・구조물, 액체 유체 보존
사체박제용 보존제인간 또는 동물 사체, 일부 보존
기타선박・수중시설용 오염방지제선박, 양식장비, 수중용 구조물에 대한 유해생물, 생장 정착 억제

[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의 규제 이행 흐름 ]

살생물제 규제이행-살생물물질
살생물제 규제이행-살생물제품
살생물제 규제이행-살생물처리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