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EACH
등록 등 면제
[ 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
– 면제 대상: 면제조건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
화학물질의 노출,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면제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면제를 이행합니다.
당연 면제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 별도의 절차 없이 등록,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 자체적으로 면제 대상 확인 ■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 시험 운전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 자연에 존재하는 화학물질 등 (환경부 고시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 [별표 1]에서 정한 화학물질) ■ 포도당, 녹말 등의 화학물질 (환경부 고시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 [별표 2]에서 정한 화학물질) |
등록 등 면제 확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전 또는 사전신고 후 등록 유예기간 내에 면제 확인 ■ 전량 수출용 화학물질 ■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연구용 화학물질 ■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 저우려 고분자 화합물 ■ 표면 처리된 화학물질 ■ 비분리중간체 및 현장분리중간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