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ACH

등록 등 면제

[ 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

– 면제 대상: 면제조건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

화학물질의 노출,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면제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면제를 이행합니다.

당연 면제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별도의 절차 없이 등록,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 자체적으로 면제 대상 확인
■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 시험 운전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 자연에 존재하는 화학물질 등
(환경부 고시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 [별표 1]에서 정한 화학물질)
■ 포도당, 녹말 등의 화학물질
(환경부 고시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 [별표 2]에서 정한 화학물질)
등록 등 면제 확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전 또는 사전신고 후 등록 유예기간 내에 면제 확인
■ 전량 수출용 화학물질
■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연구용 화학물질
■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 저우려 고분자 화합물
■ 표면 처리된 화학물질
■ 비분리중간체 및 현장분리중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