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5년 8월 7일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이 전면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유독물질을 세분화하고, 새로운 구분 체계에 따라 취급 및 관리 의무가 변경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각 기업은 자사가 취급하는 물질을 새로운 유해성 유형에 따라 재분류하여, 화학물질 관리 제도 이행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은 이번 개정에 대한 요약 형태의 안내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