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호 국내 화학물질 관련 법규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뉴스레터로 전해드립니다.
이번 호에서는 화평법 등록정보 공개 확대에 따른 공개 예정 정보 점검 및 자료보호 특례요청 절차를
중점적으로 안내드립니다. 해당 등록신청인은 2026년
10월 31일까지 공개 예정 정보를 점검하고 시스템에서 확인을 완료해야 하며, 자료보호가 필요한 경우 2026년 12월 15일까지 특례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화평법 관련 유해성심사결과 및 인체등유해성물질 지정고시 개정, 화학제품안전법
관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관리기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공표 등 주요
규제 동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영어, 일본어 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개별 송부를 원하실 경우 chem@chemcurrent.net로 메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