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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등록정보공개 및 자료보호 특례요청 안내2026-10-12 11:26
첨부파일Newsletter_Chemcurrent_September_2026(KR).pdf (1.75MB)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평가법’)에 따른 등록 정보 공개 제도의 확대 시행(2025년 8월 7일)에 따라, 등록 신청자가 제출한 등록 정보가 공개됩니다.

이번 공개 대상은 화평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2025년 8월 7일 이전의 등록 자료) 중, ‘등록 대상 기존 화학물질’(환경부 고시 제2015-92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 신청자가 제출한 정보입니다.

단, 영업비밀 등 보호가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자료 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등록 신청자는 공개 대상 정보에 포함된 기밀 정보(영업 비밀 및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절차에 따라 자료 보호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 대상 기존 화학물질을 제외한 등록 물질 및 신고 물질의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10월 중에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의 뉴스레터 9월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평법# 등록정보공개확대# 자료보호특례요청